공적임대 21만가구 공급, 31조 주거 지원 투입

유인호 2020. 5. 20.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21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무주택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을 통해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21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올해 공급한다.

오는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 가구 + α '주택공급 기반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올해 21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정립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올해 무주택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을 통해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21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올해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매입임대는 2만7000가구, 전세임대는 4만4000가구, 건설임대는 7만가구 규모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는 지난해 4만3000가구에서 올해 5만2000가구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도 2만5000 가구 공급되며,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 4만300가구, 기숙사형 주택 1000가구도 각각 공급된다.

문턱을 없애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설치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는 1만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고령자 대상 스마트 헬스케어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주택도 7만6000가구 공급된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지난해 '중위소득 44%'에서 올해는 '45%'로 상향된다. 기준 임대료도 7.5%~14.3%로 인상된다. 지난해 보다 8.7% 증가한 113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 가구에게 낮은 이자의 구입·전월세자금도 지원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과 30조20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등 총 31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실수요자 중심 관리'는 계속 유지된다. 시장 과열이 발생하면 곧바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도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계속 높여가기로 했다.

12·16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불법 전매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것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를 단속할 방침이다.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 주기적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오는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 가구 + α ’주택공급 기반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올내로 완료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모 및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수도권 30만호 신속 추진을 위해 남양주·하남·인천·고양 등 3기 신도시 4곳을 포함 21만가구 지구지정 완료, 4만가구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각각 마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이 제도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시공사의 과다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한다.

정비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재개발 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에는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추가 확대한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는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8%) 이상 달성하기로 했다.

복잡한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올 하반기에 유형통합 선도단지 2곳을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과 임대료 등 유형통합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포용적 주거복지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공공주택은 확충하고 건전한 임대시장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