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공유도 안 된다…'이 카드' 돌려쓰다 걸리면 30배 물수도

이이슬 2025. 5. 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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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사례가 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단속을 통해 총 1억5200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 뒷면에는 '양도·대여 금지'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부정 사용 적발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소급 적용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5월 기후동행카드 관련 전체 손실액을 약 134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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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 1억5200만원 부가운임 징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에 기후동행카드 사용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사례가 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단속을 통해 총 1억5200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2023년 1월 도입한 교통 정기권으로, 지하철·버스·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권은 6만2000원, 청년권은 5만5000원이다.

대표적인 부정 사용 사례는 ▲청년용 카드를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이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카드를 가족이나 지인이 돌려쓰는 경우 등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단속 강화를 위해 영업 관리시스템에 부정 사용 항목을 신설하고,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 보라색 표시가 뜨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인 사용이 의심될 경우에는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뒷면에는 '양도·대여 금지'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부정 사용 적발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소급 적용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5월 기후동행카드 관련 전체 손실액을 약 134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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