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공유도 안 된다…'이 카드' 돌려쓰다 걸리면 30배 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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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사례가 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단속을 통해 총 1억5200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 뒷면에는 '양도·대여 금지'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부정 사용 적발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소급 적용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5월 기후동행카드 관련 전체 손실액을 약 134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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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사례가 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단속을 통해 총 1억5200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2023년 1월 도입한 교통 정기권으로, 지하철·버스·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권은 6만2000원, 청년권은 5만5000원이다.
대표적인 부정 사용 사례는 ▲청년용 카드를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이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카드를 가족이나 지인이 돌려쓰는 경우 등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단속 강화를 위해 영업 관리시스템에 부정 사용 항목을 신설하고,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 보라색 표시가 뜨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인 사용이 의심될 경우에는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뒷면에는 '양도·대여 금지'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부정 사용 적발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소급 적용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5월 기후동행카드 관련 전체 손실액을 약 134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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