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리츠 들여다본다

박소연 2020. 5.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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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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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유선으로 총 31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했다.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 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리츠 자산규모는 2017년 30조원대에서 지난해 50조원을 돌파했다.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 상장 추진 명목으로 투자 자금을 모집한 A파트너스리츠나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약 9개월만에 상장이 폐지된 B리츠, 허위대출 후 약 1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용·횡령한 C리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부에 보고된다.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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