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인근 들썩이자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이미연 2020. 5. 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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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5월 20일 발표, 효력은 1년
[자료 = 국토부]
정부가 5.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000세대 공급 계획을 발표한 뒤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개발 기대감으로 들썩이자 정부가 인근 지역의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 내년 5월 중순까지 앞으로 1년간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고 2년간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만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5.6 대책을 통해 개발 계획이 제시된 용산 정비창 부지(0.51㎢)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2동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 단계의 13곳(0.7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이 우려되는 초기 단계라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 중심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자료 = 국토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정비창 인근 토지는 13개 정비사업 구역 중 재건축 구역 2곳과 재개발 구역 11곳이다. 재건축 추진 구역은 이촌동 중산아파트 구역과 이촌 1구역이다.

재개발은 한강로3가 정비창 전면 1·2·3구역, 한강로1가 한강로·삼각맨션 구역, 한강로2가 신용산역 북측 1·2·3구역, 한강로3가 용산역 전면 1~2구역, 한강로2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3가 빗물펌프장 구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주거지역인 경우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택이나 상가를 구매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해야한다.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는 셈이다.

이들 구역내 토지면적이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이나 20㎡ 이하의 상가와 같은 소규모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오는 15일 공고 후 20일에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 1년간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과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면 지정구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지역의 토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아닌 면적(주거지역 18㎡ 이하 등)의 토지 거래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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