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전월세신고제, 21대 국회 국토위 첫 통과 법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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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와 전셋값 안정, 세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주택임대차보호 3법 가운데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관할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법을 모두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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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2021년 시행 목표" 공식 입장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도 동시 추진할 듯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임차인 보호와 전셋값 안정, 세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주택임대차보호 3법 가운데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관할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법을 모두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한다. 이어 나머지 2개 법안(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생과 안전 관련 법안 56건을 심의·의결하고 20대 국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대표발의했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전월세신고제)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다만 21대 국회 국토위가 구성되면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곧바로 개정안 재추진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국토부 측은 부동산종합정보포털 ‘씨리얼’을 통해 “전월세신고제를 필두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각각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전월세신고제는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21년 시행 목표를 역순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21대 국회 개원일(6월 5일) 직후 곧바로 법안 발의와 심의 작업 등이 이뤄져야 도입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과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새로 구성되는 국토위 첫 통과 법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국토위 관계자는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국토위 구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여당과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 의지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도입 시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기존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도입으로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돼 있다. 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 의무가 따로 없다.
21대 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 추진이 본격화하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빨라질 전망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 재계약 시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4년 전세’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월세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인기 지역의 전셋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입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임대차보호 3법 도입으로 규제 피로감 등 오히려 시장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일 ▷법인 활용 부동산 매입 규제 ▷수도권·광역시 비규제지역에서의 전매제한 등 사실상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참여정부의 경우 임기 5년 동안 3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부었지만 집값 잡기는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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