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청약시장 '조준'..정부 부동산 규제정책 고삐, 왜?

정윤형 기자 2020. 5. 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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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범위를 확대한 배경,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삐를 죄고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선을 넘었다고 보는 거죠?

최근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세력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로또 청약이라고 불릴 만큼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늘었고,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청약경쟁률이 세지고 실수요자 당첨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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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토부가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해보니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 기간 종료 뒤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장 과열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청약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인천·시흥 등 일부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전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8월 이후 공급하는 물량들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모두 분양권 전매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규제지역을 피해 단기 시세차익을 보려는 풍선효과나 건설사 밀어내기 공급은 자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이미 원천봉쇄 됐지만,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죠?

네, 지난주 정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주택 8천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개발 기대감에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이며 일대 지역 집값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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