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그물에 걸린 수도권.. 민간 분양권 전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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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지역과 시세에 관계 없이 모든 법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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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상 '자금조달' 제출 의무화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지역과 시세에 관계 없이 모든 법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편법·불법이 의심되는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거래에 대해선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8월부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도 대거 들어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는 셈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더 길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8·10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6·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수도권과 더불어 광역시에는 도시지역에 한 해 전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의 주택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점 조사 지역은 작년 12·16 대책 이후 국지적인 집값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지를 지목했다.
정부는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이 추가된다. 법인의 편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과 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본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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