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주택도 등기전 분양권 못판다

파이낸셜뉴스 2020. 5.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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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수요를 막겠다며 분양권 전매시장과 법인의 주택거래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권 전매 금지를 강화하고 법인의 주택 편법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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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21번째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이외로 전매제한 확대
8월 전 밀어내기 물량 쏟아질듯
법인이 매수땐 자금출처 조사도

정부가 투기수요를 막겠다며 분양권 전매시장과 법인의 주택거래에 칼을 빼들었다. 현 정부 들어 사실상 21번째 부동산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권 전매 금지를 강화하고 법인의 주택 편법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다.

광역시의 경우 도시지역에 한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매금지 지역이 되는 셈이다.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 통로로 악용되던 법인의 주택거래도 손을 댄다.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분양권 시장이 위축되고 건설사들이 8월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경기와 인천 등의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분양시장은 수요 위축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단기 전매차익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수요 위주의 청약시장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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