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퇴로 열어줬더니 집 안파는 다주택자들..'쪼개기 증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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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주자 집을 파는 대신 증여로 돌아선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주택을 여러 명의 소유로 분산할 경우 증여세 등을 내야 하지만 1인당 6억원까지 종부세가 공제돼 보유세를 아낄 수 있어서다.
만약 A씨가 B주택을 부인을 제외한 자녀 2명에게만 증여할 경우 올해 납부할 주택 두 채의 보유세는 1221만원으로 기존 대비 71%나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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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주자 집을 파는 대신 증여로 돌아선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주택을 여러 명의 소유로 분산할 경우 증여세 등을 내야 하지만 1인당 6억원까지 종부세가 공제돼 보유세를 아낄 수 있어서다. 기존에는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겨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무주택 자녀 1명에 사전 증여를 했다면 올해는 자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를 분산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7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24억7000만원이 된 A아파트와 7억300만원인 B아파트 등 2채를 10년 이상 보유 중인 A씨가 집 2채를 현지 단독 명의로 계속 보유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작년 2172만원에서 올해 4214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다.
12·16대책의 강화된 종부세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아 기존 세율로 산출한 보유세지만 내년에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공시가격 변동 없이도 내년 보유세는 5256만원으로 올해보다 1000만원이 더 오른다.
그러나 A씨가 B아파트를 부인과 따로 사는 자녀 2명에게 증여를 하면 두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1813만원, 내년 2615만원으로 기존보다 절반 이상(각각 57%, 50%) 줄어든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등 증여 비용은 발생한다.
A씨가 이 집을 부인에게 50%, 자녀 2명에게 각각 25%의 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3명이 내야 할 증여·취득세와 A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5736만원이다. 앞으로 늘어날 보유세 감면 효과에 비하면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만약 A씨가 B주택을 부인을 제외한 자녀 2명에게만 증여할 경우 올해 납부할 주택 두 채의 보유세는 1221만원으로 기존 대비 71%나 절약된다.
그러나 당장 증여하는 데 드는 증여·취득·양도세 등이 1억74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이내 50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지만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분 쪼개기'식 증여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시중에는 당초 예상보다 급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12·16대책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주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했지만 실제로 증여로 빠지는 수요가 적지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3966건으로 전체 거래량 4만9581건의 8%에 달해 지난해 4분기 비중(7.2%)을 뛰어넘었다. 특히 강남구의 아파트 1826건의 거래 중 증여가 406건으로 증여 비중이 22.2%에 달했다. 작년 4분기(11.4%)는 물론 역대급 증여를 기록한 작년 1분기(14.5%)보다도 높은 것이다.
강남권은 현재 보유세 과세 일(6월 1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절세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회수되는 분위기다. 연휴 이후 초급매가 팔리고 호가가 다시 뛰자 급매로 파는 대신 증여를 하겠다는 집주인도 적지 않다. 부동산 업계는 2분기 주택 거래보다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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