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20대 국회 처리 불발 .. 올해 적용 못할듯

박상길 2020. 5. 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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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당장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려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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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서 합의 못해
통합당 반대입장에 의견차 커
하반기 처리해도 소급 불가능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화하려던 종부세 적용 계획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어려워졌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당장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려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여야간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리는 등 정부 대책을 담아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당정청은 조세소위에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 원안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원안에 일부라도 수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정부 대책의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12·16 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후 11∼12일에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지만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임위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한 상황인 만큼 20대 국회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달 말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졌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오는 6월 1일로 그 이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 뒤늦게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2·16 대책 후속 입법안이 이달 말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대야소'로 재편된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여당이 서둘러 법 개정을 완료하더라도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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