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12·16 부동산 대책에 이미 포함"

이춘희 2020. 4. 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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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유세 과정에서 밝혔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구체적 안을 내놓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 보호를 말했는데 이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자 공제율 상향 내용이 12·16 대책에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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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가운데)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유세 과정에서 밝혔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구체적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미 발표된 내용이어서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 보호를 말했는데 이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자 공제율 상향 내용이 12·16 대책에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설명한 12·16 대책 중 실수요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부분이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기존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장기보유시 세액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령자의 경우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여기에 장기보유 시 세액공제율인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까지 함께 공제가 가능했다. 70세 이상, 15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합산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를 둬 최대 70%까지만 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대책에는 고령자의 연령 구간별 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하고 합산공제한도 역시 10%포인트 올려 최대 80%까지 가능토록 해 실수요 1주택자 부담에 대한 경감을 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원칙적으로 12·16 대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총선 유세 당시 약속했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슬그머니 철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이낙연 당선인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강남권 총선 유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오히려 12·16 대책에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0.8%포인트까지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전체적인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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