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탄력에도 코로나發 위기에 '수위 조절' 불가피?

박민 2020. 4. 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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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인상안 이달 논의
"코로나發 경기 침체 때문에
규제 수위 및 시기 조절될듯"
1주택자 세부담 완화도 주목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 부동산 정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강화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려는 규제 기조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수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여론을 의식한 ‘규제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당장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종부세, 규제 기조 유지하되 ‘수위 조절’

5월30일 21대 국회가 새로 출범하는 가운데 현 20대 국회에서 존폐 명운이 걸린 부동산 법안이 상당하다. 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류 중인 법안들은 모조리 자동 폐기된다.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16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조만간 본회의를 통해 회기를 정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임시회 일정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어 다음 달 15일이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지난해 12·16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로 발의된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다. 이 법안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1가구1주택자 9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게는 최고 3%,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총선 일정 등으로 그간 한 차례 심의도 못받았는데 이달 중 코로나19 대책 법안 처리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개정안이 제출된 지 4개월 만에 본격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종부세 강화 대책은 앞선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5월까지는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법안이 통과해야 올해부터 종부세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국난 극복 과제가 더 시급한데 이 와중에 세금 올린다는 게 어불성설일 수 있다”며 “특히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까지 올라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올해 만큼은 손 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은 정부 대책 직후 ‘맞불’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비슷한 법안은 함께 패키지로 묶어 논의하기 때문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 차로 지지부진하다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집값 안정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종부세 강화 규제가 아예 불발되지는 않고, 세율 인상폭과 도입 시기를 수정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종로에서 당선된 이낙연 전 총리가 강남 3구 유세 중 ‘1가구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반영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임대차 보호법 3종 세트 추진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이른바 ‘3종 세트’ 법안도 논의를 가시화할 전망이다.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에 따라 2019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산권 침해와 단기간 임대료 급상승 등을 문제 삼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이 역시 20대 국회 문턱을 못 넘을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전셋값이 우상향하고 있어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정부로서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한만큼 주거 복지 관련 법안은 반드시 밀어붙일 것”이라며 “특히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면서 새 법안을 발의하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세금 문제의 연장선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기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마련해 공시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계획이다. 다만 통합당이 총선 공약에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시가 인상 속도와 절차적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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