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거주해야 청약 1순위.. 17일부터 현실화

이춘희 2020. 4. 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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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수도권 청약 시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의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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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수도권 청약 시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의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거주요건 강화 조치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 청약의 지역 1순위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조치다. 서울과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는 물론이고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앞으로 지어지는 3기 신도시 등이 모두 적용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지식정보타운 분양에 대한 기대 심리로 과천의 전셋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히 거주요건 강화라는 처방을 내놨다. 실제 한국감정원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과천의 전셋값은 3달 간 무려 11.0%나 급등했다.

반면 12·16 대책을 통해 거주요건 강화가 예고된 후 정책 효과에 더해 1571가구 대단지인 '과천 푸르지오 써밋' 입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 위축 등이 더해지며 과천 전셋값은 2월부터 본격 하락을 시작했다. 올해 1분기(1~3월) 기준으로는 0.2% 감소하며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거주요건 강화를 둘러싸고 해외 근무로 인해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주재원들을 중심으로 소급 적용 금지 또는 특수한 사례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토부는 "지방 근무자 역시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소급 적용 역시 "이미 신청한 청약에 대한 규제가 아닌 '기대이익'에 대한 규제인만큼 소급 적용으로 보기 힘들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번 개정을 둘러싸고 또 다른 쟁점도 부각됐다. 이번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 의견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당 권고에 대해 시일을 두고 장기적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청약 당첨자는 현재 최대 5년까지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최대 10년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7년까지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 해당 규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긴 제한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내용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에 한해 적용된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

청약통장 등을 거래ㆍ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는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청약신청 자격 제한도 함께 강화된다. 교란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자격이 제한되는 공공주택지구 주택 외 각각 5년과 3년만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와 그 외 지역 주택 역시 모두 앞으로는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자격이 제한된다. 해당 조항은 17일 이후 교란행위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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