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일방통행' 하나[총선 이후 부동산]

2020. 4.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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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최종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우선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될 지 여부도 미지수"라면서 "국토부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20대에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21대에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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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압승, 국회 계류 부동산법안 어떻게..
임대차보호법 등 속도, 토지공개념 도입 가능성도 제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한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최종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회기를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 집값과 여론 추이 등에 따라 속도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1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권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주요 목적인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3종 세트’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무주택 서민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4월 마지막 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이 전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안호영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전월세 거래를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우선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될 지 여부도 미지수”라면서 “국토부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20대에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21대에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할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안 역시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등 총 12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전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셋값과 여론 추이 등에 따라 여당에서 도입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세율 인상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종부세 강화를 2020년 납부 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실제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여당 측은 “총선 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연합뉴스]

반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야당의 부동산 관련 발의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혜훈 의원과 김현아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 완화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회 회의록 공개 법안 등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토지공개념’ 이슈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실제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하며 “공급과 세금 규제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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