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3개월 미뤄졌는데..조합은 총회 강행?

김정연 기자 2020. 3. 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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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행땐 행사 제한·연기 조치"

[앵커]

코로나19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예정대로 총회를 강행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정연 기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석 달 연기되면서, 조합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고요?

[기자]

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가 기존 4월 28일에서 7월 29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총회를 5월 말 이후에 열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존 일정대로였다면 지난해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조합들은 다음 달 28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논의해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20%, 많게는 수천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상한제 적용이 연기되면서 총회 시기도 늦출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조합들은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왜 그런가요?

[기자]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는 30일 야외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모이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수색 6·7구역, 증산2구역 재개발 조합도 기존 일정대로 이달 안에 수백명이 모이는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비용 등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고 불확실성도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상한제 시행을 연기하는 만큼 5월 전 총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예방법에 따라 행사를 제한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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