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들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시간 벌었지만..

김태희 선임기자 2020. 3. 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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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장하여 당초 오는 4월 28에서 7월 28일까지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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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7월 28일까지 연장키로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장하여 당초 오는 4월 28에서 7월 28일까지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일정이 빡빡했던 단지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수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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