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들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시간 벌었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3개월 연장하여 당초 오는 4월 28에서 7월 28일까지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일정이 빡빡했던 단지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수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필요없다'던 일본, 드라이브 스루 도입.. "나고야 실시중"
- "마스크 줄 선 날 발열.. 열 41도에도 돌려보내" 17세 사망 충격
- 부루펜 사용·A형 더 취약?.. 정부 "추가연구 필요"
- [찐심리포트] '다 아는 나경원, 다 모르는 이수진'
- 온갖 정부 대책에도 실직 최미자씨는 받은 게 없다 [이슈&탐사]
- 대구서 폐렴증세 17세 청소년 숨져 "사후 검체 검사 중"
- "사람 죽어야 물량 때려박기 그만할 건가" 쿠팡맨의 호소
- 텅빈 진열대 앞 망연자실한 노인..네티즌 울린 사진 한장
- "어벤져스 같다" 미국 뉴스가 한국서 포착한 바로 이 장면
- 이상아, 안전벨트 미착용 논란에 "동네 한 바퀴" 당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