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코로나로 3개월 연장

안세진 2020. 3. 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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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3개월 추가 유예'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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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3개월 추가 유예' 결정에 따라 오는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집단 행사를 강행하는 조합에는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에 의거해 방역당국, 지자체와의 협조 아래 해당 행사를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할 의향있다고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정부는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상한제 폐지 수순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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