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금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이 조치가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금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혼 이상민, 10세연하 부인 공개…시험관 도전
- 50대 여성, 아들 친구와 결혼 후 임신까지…"남편이 먼저 고백"
- 이봉원, ♥박미선 생각에 연신 눈물 "가장 아플때 같이 못 있어줘"
- 부부관계 피하는 남편…아내, 결국 '속옷 냄새' 검사
- "손발 묶인 시체 여러 구 발견"…'죽음의 바다'된 이곳 근황
- 김종국 "62억 빌라, 결혼 준비 맞다…♥여친 공개는 NO"
- 남편에게 모유 수유한 美 부부 화제…"지금도 그 때가 그리워"
- 흉기에 찔린 채 알몸 상태로 숨진 남편…70대 아내 구속
- 최진실 딸 최준희, 골반 괴사 고통 "뼈 썩고 있다"
- 대구서 일가족 3명, 주차된 차량서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