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제기에 '딜레마 빠진 정부'
[경향신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를 열 수 없다는 재건축 단지 조합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아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이미 한 차례 미룬 정책인 만큼 유예기간 연장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서초·강남·은평·동작구청 등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조합 총회를 열 수 없으니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상한제 시행을 더 늦춰달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며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 시행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인 다음달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진다. 일반 분양가 하락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오는 21일 은평구 수색7구역을 시작으로 증산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줄줄이 총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토부는 각 조합의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주 내로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우선 순위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라며 “수도권에서도 교회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상한제는 전 지역이 아니라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유예 연기는 서울 노른자위 재건축 조합의 이익을 정부가 묵인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출소 뒤 또 직장 동료 살인 40대에 사형 구형…“영구 격리 필요”
- 명태균은 외부에 알리지도 않을 여론조사를 왜 조작했나
- 김성은, 동덕여대 시위에 “수준 낮고 저급한 억지 규탄”
- 한국서 집 산 외국인, 중국인이 제일 많았다···어디 샀나 봤더니
- [현장]폭설로 무너진 송파 공사장 안전시설, 학교 가는 아이들 머리 위에 있었다
- 친한 “전에도 4표 이탈 했다” 친윤 “통과 땐 한동훈 정치생명 끝”…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신
- 국방장관 “윤 대통령, 군 골프장서 골프는 사실…노무현도 거의 매주 운동”…야당 ‘발끈’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마무리 눈앞···“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어쩌죠”
- 손발 시린 ‘수족냉증’··· 추워서 생긴 게 아니었어?
- 사장 살해하고 ‘자전거 사고사’ 목격자인 척···징역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