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연기에 대한 국토부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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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 종료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두고 부동산시장이 뜨겁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다음달 29일까지 분양 공고를 내야하고 분양가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총회 개최가 여의치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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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져 각 조합들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시점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청원까지 낸 상황.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4월말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투기규제 기조를 이어나가야 하는 만큼 도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기존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하던 집값 상한선을 민간분양주택까지 확대한 정책이다. 정부는 다음달 29일부터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강남권의 정비사업 수익성을 크게 떨어트려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수요 규제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최근 코로나19가 변수로 떠올랐다.
정비사업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11일 국토부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공식 청원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다수의 인원이 모여야 하는 총회 개최가 어려워서다.
분양가 결정 등 주요 사안을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현장에 참석해야 한다.
서울 시내 매머드급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의 조합원 수는 각각 6217명, 5133명에 달한다. 이들 조합이 총회를 열려면 1000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만큼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상황.
현재 국토부는 이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도입 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투기세력이 원하는 도입 자체를 무산시키는 일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어 앞으로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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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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