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도 3억 이상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이성희 기자 2020. 3. 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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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강화
ㆍ작년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ㆍ조정지역 3억·비규제 6억 기준
ㆍ예금·대출 등 상세히 기재해야

앞으로 집을 사려면 자금 마련 계획을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이라도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금잔액 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하며, 증여·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부가 이상거래와 투기를 막기 위해 자금출처를 깐깐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특히 수원·시흥·인천·군포 등 최근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고항목이 현금 등 자산 종류, 금융기관 대출액 등으로 뭉뚱그려 있었으나 13일 이후 거래 시에서는 보유 현금과 그 밖의 자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으로 각각 세분화해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구입 자금 10억원은 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고 금융기관 예금액과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각각 3억원씩을 마련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기자금’ 항목에 있는 금융기관 예금액에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3억원을 쓰면 된다. 증여·상속에는 1억원을 기재하는데, 증여한 사람을 ‘직계존비속’이라고 표시한 뒤 관계에는 ‘부’라고 써넣어야 한다. 자기자금이 총 7억원이라는 뜻이다.

그다음 ‘차입금 등’ 항목의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 3억원을 쓰면 된다. 이 항목에는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표시해야 하며, ‘임대보증금 등’과 ‘회사지원금·사채 등’ 난도 있다. 이렇게 자금을 마련한 경우 예금잔액 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등 4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획 중인 내용만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거래가 완료된 후 국토부나 신고관청(지방자치단체)이 요구할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을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원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시흥·군포·인천 등 집값이 뛰고 있는 지역에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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