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연기?.. 국토부, 코로나19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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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오는 4월28일 종료되는 가운데 국토부가 고민에 빠졌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일정과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점검하며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상황을 논의 중이다.
이는 조합 총회가 몰린 이달 셋째주 주말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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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일정과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점검하며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상황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측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경우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는 결국 조합 동향이 우선적으로 구체화 돼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는 조합 총회가 몰린 이달 셋째주 주말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의 경우 15곳의 정비사업 조합들이 4월28일 전에 분양을 하기 위해 일정을 서둘렀지만 코로나19라는 예상 못한 변수를 만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정비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할 때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때 조합원의 20% 이상이 꼭 참석해야만 총회가 열릴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총회 특성상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큰 만큼 최근의 추이를 볼 때 이들이 모이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말 서울시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에게 총회를 이달 말로 연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총회를 마냥 연기할 수 없는 실정.
이에 따라 총회를 예정대로 강행하는 곳도 있다. 지난달 26일과 28일에는 노원구 상계6구역 조합과 동작구 흑석3구역 조합이 예정대로 각각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또 이달에는 은평구 수색7구역(21일)과 수색6구역(28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30일) 등의 조합 총회가 예정됐다.
이들은 일정이 빠듯한 만큼 예정대로 총회를 연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조합원이 5100여명에 달하는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직접 출석해야 하는 20% 인원 요건을 감안할 때 최소 1020명 이상이 모여야 하는 대규모 총회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와 조합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은 4월28일까지다. 정비사업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선 이때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을 마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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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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