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피해 법인 세우고 아파트 사재기..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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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꼼수가 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자 개인이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법인을 세워 주택을 간접 소유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율도 개인보다 더 낮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이후 경기 수원과 용인, 안양 등의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풍선효과는 이렇게 개인이 세운 법인이 주로 매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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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 매수한 주택은 3만8959가구다. 개인이 법인에게 매수한 주택은 3만1527가구인데 법인의 개인주택 구입이 판매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지난해 창업한 부동산기업은 1만4754개로 전년대비 44% 급증했다.
법인의 부동산 매수 증가는 세금 회피가 원인으로 꼽힌다. 개인이 법인을 세워 주택을 간접 소유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율도 개인보다 더 낮다. 예를 들어 개인이 1년 내 부동산을 팔 경우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최대 20%포인트까지 중과된다. 반면 법인은 같은 조건에서 세율 10~25%에 10%포인트가 중과된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이후 경기 수원과 용인, 안양 등의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풍선효과는 이렇게 개인이 세운 법인이 주로 매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1월 경기 수원시에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주택은 284가구로 판매한 주택보다 175가구 많다. 용인시도 같은 기간 법인이 매수한 개인주택이 141가구, 매도한 양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해 1~4월 대비 지난해 10월~올 1월 법인의 개인주택 매수가 9.7배 증가했다. 국토부가 조사에 나설 경우 이런 법인 전환 부동산 소유가 탈세 혐의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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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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