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등 집값 풍선효과 대책, 이르면 20일 나온다

박상영 기자 2020. 2. 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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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권선·영통·장안구 조정지역 유력
ㆍ조정지역 LTV 50%로 하향 검토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용인·성남시)’ 등을 비롯한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과열현상을 보이자 이르면 20일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이르면 20일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12·16대책 이후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은 주춤하고 있는 반면 수·용·성 지역 등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용·성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원시에서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팔달구에 권선·영통·장안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지만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등 지방 일부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는 이번 발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60%로 줄어들며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도 더해진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5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도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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