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현장 12곳서 부실공사․하자 위반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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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 차단을 위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아파트 현장 12곳서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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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 차단을 위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아파트 현장 12곳서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 등에서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벌점 대상은 총 5개 현장으로 시공사 벌점건수 5건(5점), 감리 벌점건수 6건(6점)이다.
국토부는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된다.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이달 말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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