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최고 5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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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22만 가구)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올랐다.
강남구의 B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원에서 올해 16억3000만원으로 16.4% 오르는데, 보유세는 작년 542만7600원 올해 768만8784원으로 41.66% 증가한다.
지난해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50%)에 걸려 나머지 상승분이 올해로 이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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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4억→16.3억 오르면
보유세 부담은 226만원 늘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22만 가구)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올랐다. 서울은 평균 6.82%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 기준 9.13%, 서울만 17.75% 뛰었던 것에 비해 오름폭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상승폭은 10% 전후로 여전히 높아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전년 납부세액의 50%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투자자문부장의 도움으로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변동치를 계산한 결과, 공시가가 10%이상 오르면 1주택 보유자도 보유세가 50% 가까이 오른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A단독주택(60세 미만 가정)은 지난해 공시가격은 10억5000만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14% 올랐다. 이 경우 작년 338만8680원을 내던 보유세가 올해 440만7840만원으로 30% 늘어난다.
강남구의 B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원에서 올해 16억3000만원으로 16.4% 오르는데, 보유세는 작년 542만7600원 올해 768만8784원으로 41.66% 증가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로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면 보유세 상승폭은 더 높다. 위 A와 B 단독주택을 모두 가지고 있는 2주택자라면 작년 2642만2556원을 내던 보유세를 올해는 4191만4401원 내야 한다. 58.63%나 늘어나는 것이다.
보유세가 50% 이상 크게 늘어나는 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 소유의 한남동 자택 공시가격은 277억1000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1000만원(2.6%) 올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제공한 시뮬레이션(1주택자로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 자료에 따르면 이 주택의 보유세는 5억3279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7466만원(48.8%)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178억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8000만원(7.1%) 올랐다. 같은 기준으로 보유세를 추정하면 3억7324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2040만원(47.6%) 상승한다.
이들 주택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보유세 상승폭이 훨씬 크다. 지난해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50%)에 걸려 나머지 상승분이 올해로 이연됐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세부담은 앞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한동안 계속 높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 95%, 2022년에는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원종훈 세무사는 “단독주택과 고가 아파트를 함께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상승폭이 더 높아 합산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 대상이 아닌 9억원 이하 1주택자나 공시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곳은 보유세 증가폭은 크지 않다. 박일한·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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