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니엘 56억원에 산 ‘벨기에인’…자국서 대출받았나[부동산360]
별도 근저당권 설정 없어…자국 자금 조달 추정
국토부 “상황 예의주시” 서울시 “개선책 검토”
![서울 잠실 소재 롯데타워 전경. 롯데타워 44층~71층에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조성돼 있다. [헤럴드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d/20250813101344912hbjp.jpg)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고급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올해 4월 거래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초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 1채를 매수한 이도 벨기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56억원에 거래된 시그니엘 레지던스 154.58㎡(이하 전용면적)의 매수자는 벨기에 국적의 A씨와 B씨였다. 해당 가구는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김준수가 48억3900만원에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오피스텔 고층으로 이사하며 2022년 초 한 법인에 54억원에 매도했고, 이 법인이 약 3년 뒤 벨기에인들에게 56억원에 매도했다.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거나 벨기에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내국인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받는다. DSR은 차주가 1년에 갚아야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더욱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DSR 규제가 오피스텔, 토지담보대출에도 적용되며 오피스텔 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지난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DSR이 시행되며 오피스텔담보대출은 1.5%포인트 금리가 적용됐다.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6·27 대출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기존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대출 문턱이 높아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역차별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이 오피스텔 매입 시 국내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만 자국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실질적으로 대출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도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을 제재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매입 후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부과하는 등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고가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방안을 해외사례를 참고해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 토지 등 전반적인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었는데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입법 발의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관련 내용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 또한 “기존에도 토지, 오피스텔, 아파트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 건에 대해선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조사를 해왔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초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금조달 검증을 강화하고,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해외 사례 중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득해야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매입이 가능한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이 돼야 한다”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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