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부천대장 등 'S-BRT 시범사업지' 선정

강신우 2020. 1.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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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한 최고급형 BRT를 도입하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인천계양·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 총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S-BRT 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와 편리성으로 지하철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형 BRT로 급행기준 평균 운행속도 35km/h(일반 25km/h), 출·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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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준하는 버스 서비스 제공"
S-BRT 차량 종류.(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한 최고급형 BRT를 도입하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인천계양·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 총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S-BRT 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와 편리성으로 지하철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형 BRT로 급행기준 평균 운행속도 35km/h(일반 25km/h), 출·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해 도로 지·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과 같이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

또한 승객들이 직접 이용하는 정류장도 개선하여, 눈비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폐쇄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수평승하차도 가능토록 하여 승하차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운행 차량도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 운행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굴절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투입하여 이용자들이 만차로 인한 추가 대기 없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운행스케줄을 연계한 급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하여 환승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류장 내 사전요금지불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 및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될 계획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과 과장은 “S-BRT는 도시철도 대비 절반의 건설기간에 10분의1이 채 안 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지하철에 준하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관계기관과 설계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시범사업 지역에서 고품질의 S-BRT가 건설·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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