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분 LTV 40%→ 20% '축소'

양민철 기자 2019. 12. 2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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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에서 대출 차주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넘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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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도 40%로 강화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집값에 관계없이 LTV 40%를 적용했다. 이제는 9억원까지 40%, 9억원 초과 금액에는 20%를 적용한다. 가령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시가 14억원 아파트의 대출 한도는 기존 5억6000만원(14억원×40%)이었지만, 4억6000만원(9억원×40%+5억원×20%)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임대사업자 등 모든 차주가 대상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된다. DSR은 가계의 모든 대출원리금 상환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각 은행은 새로 취급한 대출의 평균 DSR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개별 대출의 DSR이 40%를 넘어도 전체 평균만 맞춘다면 대출 취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에서 대출 차주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규제가 깐깐해지는 셈이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대출 문턱도 좁아진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도 기존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기존엔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25배면 됐지만 이제는 1.5배로 올라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23일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등은 기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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