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한남동 단독주택 종부세 내년 두 배 뛴다
동작구 상승 1위, 마용성도 상승폭 커
공시가격 전국 1위 이명희 회장 주택
내년 보유세 7억6588만원으로 21% 상승
국토부는 내년도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4.5%라고 밝혔다. 올해(9.13%)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최대 2배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다.
시세별로 보면 12억~15억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로 가장 높다. 9억~12억 이하 7.9%, 15억~30억원 7.5% 순으로 상승 폭이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단독 평균 53.6%)을 고려하면 공시가 기준으로 4억~16억대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올랐다.
서울 상승률은 6.8%다. 서울에선 동작구가 10.6%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성동구(8.9%) 광진구(7.4%), 동대문구(7.1%), 서대문구(7.1%), 마포구(8.7%), 강서구(6.8%), 영등포구(7.9%), 동작 (10.6%), 관악 (7.1%), 송파(6.8%), 강동(7.2%)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지만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은 커진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 상승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 대책에 따라 내년 종부세 세율이 더 올라간다. 9억원 이하는 재산세만 내는데 공시가가 상승한 만큼 재산세가 오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주택 내년 공시가가 277억1000만원으로 올해(270억원)보다 2.6% 올랐다. 이 회장이 내야 할 내년 보유세가 7억6588만원으로 올해(6억3099만원) 대비 21.4% 오를 예정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열람 및 및 의견제출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표준단독주택의 조사·산정 담당자에게 우편 및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에 이어 24일 표준지 공시가 열람을 시작한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년 3월 12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밀어붙여 보유세뿐 아니라 공시가와 연동된 의료보험과 같은 60여 가지 행정지표들이 전부 올라가게 됐다”며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공시가만 올리면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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