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헛발질' 정책에 멍드는 부동산시장..누더기 된 임대사업·청약제도·분양가상한제

이상현 2019. 12. 18.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풍선효과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놨던 문재인 정부의 '뒷북' 부동산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작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번복과 연초 무순위 청약제도 수정에 이어 이번에는 불과 한 달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를 '핀셋'에서 '무더기' 규제로 바꾸는 등 헛발질 정책이 잇따르면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순위청약 3달→분양가상한제 1달..부동산 정책 '뒷북' 속도도 빨라졌다
올해 초 도입한 '무순위 청약', 누더기 땜질 후 사실상 폐지 수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만에 위헌 논란 휩싸여
부동산 풍선효과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놨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범위를 수정하기까지 불과 한 달이 걸리면서, 올해 초 무순위 청약제도를 수정할 때와 비교해 부동산 정책 정정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금까지 출범 이후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과 위헌논란 등으로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전경.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풍선효과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놨던 문재인 정부의 '뒷북' 부동산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작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번복과 연초 무순위 청약제도 수정에 이어 이번에는 불과 한 달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를 '핀셋'에서 '무더기' 규제로 바꾸는 등 헛발질 정책이 잇따르면서다.

정부는 지금까지 출범 이후 총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은 잡히지 않은 채 실효성과 위헌 논란 등으로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했다.

지난달 초 과천시와 광명시 등을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하고도 10여일 만에 적용지역을 늘렸다.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당시에는 동(洞) 단위 기준,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이번엔 바뀌었다. 지난 1차 동별 지정에서 제외됐던 이태원동 관할의 한남2구역, 동빙고동의 한남5구역 등은 이번에 구 단위로 대상이 확대되며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여기에 당초 평당 4000만원에 육박한 분양가로 분양되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게 된 시발점인 과천 역시 2차 지정지역에는 포함됐다. 지난달 1차 지정지역 발표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목동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며 현재 사업 속도가 늦고 과천과 서대문 등은 대부분 단지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여서 당장 관리처분 인가 등을 받은 물량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1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지역 선정당시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불과 한 달 만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것이다.

이는 올해 초 도입됐던 무순위 청약을 손질했던 전례와 비교하면 정책 방향의 번복 시기가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청약시장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자 '무순위 제도'를 도입하고 부적격 당첨자 물량에 대한 예미청약자를 따로 뽑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후 무순위 제도에 청약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본 청약보다 청약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5월에는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무순위 청약자에게 잔여물량이 배정되기 전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달에는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하는 등 청약제도를 또다시 손보기도 했다. 올해 도입한 무순위 청약제도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여기에 야심차게 내놓은 부동산 정책마저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지난 16일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의 일부 내용에 대해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7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 측은 헌법소원 청구서에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의 행사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23조가 정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잦은 부동산 정책 발표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책 신뢰도 불신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