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퇴출령, 현금 부자만 특권”…‘부동산 대책’ 날 세운 나경원

장우진 2025. 6. 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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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나온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실상 서민 퇴출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실수요 서민은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에 막혀 전월세로 밀려나고, 현금 부자는 고가부동산 매입의 특권을 누린다"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1호'는 알짜부동산을 현금 부자에게 넘기는 특권 패스이자, 서민에게는 좋은 집은 애초에 꿈꾸지 말라는 희망박탈 선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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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나온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실상 서민 퇴출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실수요 서민은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에 막혀 전월세로 밀려나고, 현금 부자는 고가부동산 매입의 특권을 누린다”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1호’는 알짜부동산을 현금 부자에게 넘기는 특권 패스이자, 서민에게는 좋은 집은 애초에 꿈꾸지 말라는 희망박탈 선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는 뻔하다. 집 마련을 포기한 서민들이 전월세로 내몰리면서 임대료 폭등이 시작될 것”이라며 “전세난민, 월세지옥이라는 새로운 서민 고통의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가계부채 관리’는 포장일뿐, 본질은 반(反)서민 부동산 폭정”이라며 “억압적 수요 통제가 아닌, 예측 가능한 공급 확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 주담대를 막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갭투자’를 어렵게 하는 안도 포함됐다.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대책이)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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