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맞나?.. 종부세 쇼크의 진실

김노향 기자 2019. 11.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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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폭 오른 서울 아파트값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종부세 폭탄론'이 불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억원 오른 아파트값에 비해 몇백만원 수준인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해외 선진국처럼 종부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를 낮춰 투기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자증세 종부세 얼마나 내길래

국세청은 29일 2019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보유세다.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해마다 7월과 9월에 걷고 집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납세의무를 진다.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부자증세'다. 해마다 6월1일 기준 고가주택이나 토지, 주택 여러개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한다. 12월16일까지 내야 한다. 고가주택 기준은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9억원으로 시세 13억원 수준이다. 2주택자 이상은 합산 가격이 6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를 낸다. 집 한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 대상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전년대비 각각 12만9000명(27.7%), 1조2323억원(58.3%) 증가했다. 종부세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서울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각각 14.02%, 13.95% 올렸다. 종부세율은 같은 기간 0.5~2%에서 0.5~3.2%로 올랐다. 시세 30억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종부세가 지난해 80만원에서 올해 150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A씨의 사례를 보면 서울 마포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뛰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다. 재산세는 278만원, 종부세가 22만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0억원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종부세 수십만원을 내는 것을 부담이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집값 상위 1.2%가 집값상승에 따른 자산증가 효과를 얻는 데 비해 종부세 몇만원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 선진국은 높은 보유세를 부과한다. 토지+자유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한국의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은 2015년 0.279%, 같은 기준으로 추정한 미국의 2009년 실효세율은 1.4%다. 한국의 5배를 초과한다.

반면 집이 순수 자산인 사람과 대출이자를 내거나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사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과 지방에 2주택을 보유한 김모씨는 "소득이 발생하는 데 따른 세금 부과는 당연하지만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 않는 지방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소득의 근거가 없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서울 아파트와 비서울 비아파트간 자산 격차가 심화돼 한쪽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고 다른 한쪽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는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소득 외에 추가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고령층이나 투기목적이 아니라 장기거주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가구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부세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부는 앞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해마다 5%포인트씩 올려 2022년에는 100%로 올릴 계획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을 가진 1주택자는 9억원을 기본공제 받고 나머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를 곱한 8500만원에 대해 종부세를 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이 내려가던 2000년대 후반 보유세를 깎아주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를 곱하면 사실상 15%의 보유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68.1%. 이를 고려하면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시세 약 15억원대 주택에 살아도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한꺼번에 세금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의 조세저항이 확산되는 한편 일각에선 집값상승에 따른 이득이 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커서 매물이 나오지 않는데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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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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