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인데 왜 우리만"..분양가 상한제 형평성 논란

강산 기자 2019. 11.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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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디는 적용되고, 어디는 안 되고, 또 같은 정비사업 구역이라도 일부만 적용돼 기준이 무엇이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대치동의 한 동네입니다.

3개 지구 중 제2지구는 이미 철거를 마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해 3.3㎡당 일반 분양가를 47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미 분양가를 확정한 2지구와 달리, 이곳 3지구는 현재 입주 절차를 밟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한 동네에서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 가량 차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치동 제3지구 재건축조합 관계자 : 2지구보다 일반분양이 더 많은데 당연히 안 좋죠. 조합원들이 좀 안타까워하죠. 다 해놓은 건데. 지금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다 받고 사업이 진척될 건데.]

서울 성수동 재개발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개의 정비구역 가운데 제1지구만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A씨 / 서울 성수동 공인중개사 : 엉터리죠, 지금. 말이 안 되죠. 같은 지구 단위구역인데 전략정비구역이라고 1,2,3,4지구가 하나로 돼있어요. 단지 구역만 나누어져 있고. 난리가 났죠. 조합원보다 일반 분양이 더 싸지는데 그게 무슨….]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히면서 "성수동 1지구는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고, 성수동2가는 사업 초기 단계라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동과 흑석동, 과천시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거나 집값 상승률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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