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곳 중 22곳이 강남4구..압구정 현대 등 재건축 단지들 적용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발표]
[경향신문] ㆍ최근 분양가 상승 주도하고 일반 분양 많은 강남4구에 집중
ㆍ시공사·조합원 소송 중인 반포 주공1단지도 규제 못 피할 듯
ㆍ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 내년 4월 전 분양 단지는 대상 제외
정부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27개 동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2015년부터 사실상 중단돼왔던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게 됐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등도 받지 않은 압구정 현대·미성·한양 아파트,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초기 단계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하다. 한편에서는 전면 지정을 했던 예전과 달리 동 단위 지정에 그치면서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 지정 지역 27개 동 중 강남4구에만 22개 동이 몰려 있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은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강남4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집중적으로 적용한 것은 이들 지역이 최근 분양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데다 조합원 물량 외에 일반분양 예정 물량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으면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지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강남4구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규제 회피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마포·용산·영등포구에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는 후분양을 하거나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사례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27개 동에서 분양하는 일반 신규 아파트는 당장 8일부터 규제를 적용받는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내년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지난 10월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부칙을 손질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분양가상한제 지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는 87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단지 중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10월29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6개월 후인 내년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강남구 압구정 현대·미성·한양 아파트 등 재건축 초기 단계가 진행 중인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나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처럼 안전진단 통과도 못한 단지들 역시 향후 재건축 추진 시 규제가 확실시된다. 시공사와 조합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도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와 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 주공, 서초구 신반포15차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분양을 앞당기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도 내년 2월쯤 분양이 예상됨에 따라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핀셋지정’을 두고 인근 지역 집값을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적정 주택가격을 유지해 건설사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동 단위로 지정하게 되면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를 수 있고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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