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씨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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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한 서울 집값 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사진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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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부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한 서울 집값 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사진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9.11.6/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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