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핀셋 명단 공개..첫 지역은 서울 27개 동

화강윤 기자 2019. 11. 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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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조금 전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의 일부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부산과 경기 남양주 등을 제외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에서 총 22개 동입니다.

개포동 등 강남구 8개 동, 반포동 등 서초구 4개 동, 잠실동 등 송파구 8개 동, 둔촌동 등 강동구 2개 동이 포함됐습니다.

마포구 아현동과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그리고 성동구 성수동 1가도 포함됐고 영등포구 여의도동도 적용 대상입니다.

최근 재건축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 과천은 적용 대상으로 예상됐지만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적용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에서만 27개 동을 정밀 지정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번 조치는 분양가 오름폭이 커지면서 기존 집값의 상승까지 부추기고 있어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강화된 대출과 양도세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제외하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와 고양시에서는 다산 신도시와 별내, 삼송, 원흥 지구 등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고 부산에서는 수영, 동래, 해운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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