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에 이달 전국 5만5000여 세대 분양..전년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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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이 분양을 서두르면서 11월 새 아파트 공급물량이 크게 늘었다.
직방에 따르면 분양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들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6개월로 적용되면서 10월 예정됐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23개 단지(2만2668세대) 중 12개 단지(1만5090세대)가 11월로 분양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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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이 분양을 서두르면서 11월 새 아파트 공급물량이 크게 늘었다.
직방은 11월 전국 71개 단지에서 5만5000여 세대가 분양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만8789세대다.
지난해 11월(3만8789가구)과 비교하면 세대수는 약 149%, 일반분양물량은 141% 늘었다.
직방에 따르면 분양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들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6개월로 적용되면서 10월 예정됐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23개 단지(2만2668세대) 중 12개 단지(1만5090세대)가 11월로 분양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급물량 5만5616세대 중 3만6451세대는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이 중 경기도가 2만17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예정됐다. 서울은 3747가구, 인천은 1만2687가구다.
지방에서는 1만9165세대가 예정됐으며 광주광역시가 4613세대로 가장 많다. 이어 대구가 3389가구, 울산이 2791가구, 전북이 2139가구 순으로 예정됐다.
직방 관계자는 "당초 10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상하고 분양시기를 앞당기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들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생기면서 11월과 12월 이후로 분양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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