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동(洞) 정하는 주정심 6일 오전 10시 개최(종합)

홍창기 2019. 11. 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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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6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정심을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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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6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이 열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주정심 회의 종료 후 시행지역이 발표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 '동'(洞)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은 서울 반포동, 개포동, 서초동, 한남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개최되는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정심을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국토교통부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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