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법적 갈등 예고..조합 '강행' vs 서울시 '형사고발'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오는 29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일반물량 전부 매각에 대한 찬반투표 △수의계약자와의 계약서 승인 등의 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애초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던 346가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하기 위한 절차로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통 매각은 이달 말 시행을 앞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전날인 22일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고,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 한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아직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서둘러 매각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을 근거로 일반분양 주택을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특법 18조 6항에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에 따라 분양해야 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을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실제 계약 성사와 사업 진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일단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서울시 조례 등을 들어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에서 일반분양분을 임대로 바꿔 통으로 매각하려면 정비계획에 이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모두 변경 승인받아야 한다”며 “신반포3차·경남 조합이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을 사실상 원점으로 돌려 정비계획 변경 등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설사 신반포3차·경남 조합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 정비계획을 바꾸려고 해도 정비계획 변경인가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 또한 만만치 않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단순히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도계위에서 쉽사리 변경 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는 통 매각 불가 방침에도 조합이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강행할 경우 감독권을 들어 형사고발 등의 처분도 내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행 도정법 113조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정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됐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은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건축 조합과 국토부·서울시간 갈등이 자칫 행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에서 ‘임대주택 통매각’이 도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에 나설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정주호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제도 취지상 재건축의 일반 분양이 갖는 의미는 안정적인 주택공급도 있고, 조합의 사업 부담을 적절하게 줄여주는 역할도 있다”며 “이러한 일반분양 분을 임대회사가 통으로 인수해 임대를 놓는다고 해도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은 자칫 ‘재산권 침해 소지’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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