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이달말 시행

김경호 2019. 10. 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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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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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전국 31곳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쯤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까지 상한제로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주춤했던 서울 지역 주택매매 체감 경기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살아났다.

지난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9월 19∼30일)'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8.6으로 8월(134.1)보다 4.5포인트(P) 올랐다.

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

국토연구원은 지수 수준에 따라 부동산 매매 경기를 ▲ 상승국면(115 이상) ▲ 보합국면(95∼115) ▲ 하락국면(95 미만)으로 진단한다.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9·13 대책이 발표된 뒤 줄곧 떨어졌다가, 5∼7월 3개월 연속 올라 137.8까지 회복됐지만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영향에 134.1로 4개월 만에 꺾였다. 하지만 9월 들어 다시 4.5P 뛰며 작년 9월(1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실제 시행 전망이 엇갈리면서 이른바 발표 '약발'이 한 달 만에 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125.2)의 경우도 8월(120.8)보다 4.4P 상승했다. 역시 작년 9월(134.2) 이후 최고값이다.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117.1) 역시 8월보다 4.8P 올라 1년 내 가장 높았고, 국면 분류상으로도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에 이어 대전(134.7), 전남(125), 인천(120.3), 대구(117.7) 순으로 지수가 높았다.

8월 전국 주택 전세 심리지수(102.6)는 한 달 사이 5.7P 뛰었다. 5개월 연속 오름세다.

서울 전세 심리지수(110.2)는 8월(106)보다 4.2P, 수도권(105.7)도 8월(100.7)과 비교해 5P 각각 올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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