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洞별 적용..후분양 추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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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달 말 관련 법이 공포·시행되면 구체적인 지역을 지정해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 33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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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마용성 '사정권'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달 말 관련 법이 공포·시행되면 구체적인 지역을 지정해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 3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확대한 게 골자다.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조정했다. 그동안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전매제한 규제도 강화했다. 앞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대 10년 동안 되팔 수 없다. 분양가가 시세 100% 이상일 때 5년, 80~100%일 때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이다. 이사나 해외체류, 이혼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팔아야 할 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단계로 앞당겼다. 상한제 시행 시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단지는 모두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께 공포·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적용 지역은 기존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동별 단위 지정을 추진한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사정권에 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해 ‘꼼수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많은 곳부터 들여다볼 것”이라며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동(洞)별로 핀셋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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