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사는 유부남 유혹한 상간녀"…강남 대로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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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앞과 역삼동 한 사무실 앞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포동의 아파트 단지 등에 걸린 '불륜 폭로' 현수막을 촬영한 현수막이 화제가 됐다.
또 건물 앞에 붙은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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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앞과 역삼동 한 사무실 앞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포동의 아파트 단지 등에 걸린 '불륜 폭로' 현수막을 촬영한 현수막이 화제가 됐다.
신축 아파트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고 적혀있다. 현수막에는 특정 동·호수와 이름 끝 자는 '별(*) 모양으로 처리돼 있다.
또 건물 앞에 붙은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적혀 있다. 이 현수막은 불륜 폭로의 대상이 된 남성의 회사 앞에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 속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두 현수막에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들어가 있다.
한편 이처럼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남편과 불륜녀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아내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현수막을 본 이들은 "명예훼손으로 벌금 내고서라도 저렇게 하는 게 속 시원하겠다", "벌금을 내더라도 불륜한 사람들 신원 공개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겠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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