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의결, 이달 시행..첫 지역은?
동(洞) 단위 핀셋 지정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최근 12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들은 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즉각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동(洞)별 ‘핀셋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권과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이 유력 지역으로 거론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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