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오늘(22일) 국무회의 의결..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정조준

김창성 기자 2019. 10. 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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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판이 임박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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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판이 임박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강남 등 25개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 될 것이 유력시 된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내용이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쯤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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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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