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실시 전에 나오는 물량에 몰리는 수요 보니..

이미연 2019. 10.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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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상한제 실시 전 공급하는 물량에도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주택의 분양가는 낮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첨되면 사실상 10년간 주택을 팔지 못하는 수준의 규제도 함께 적용받기 때문이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10년 ▲80~100% 8년 ▲100% 이상 5년으로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역시 5~10년으로 확대된다.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로 매각하는 경우라도 되팔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입금액은 입주금에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19.5월 기준, 연 1.97%)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다. 사실상 분양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의무 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분양 계약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의무기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의무 거주 요건을 도입하면 입주 때 전세놓기도 어려워진다. 기존에는 분양을 받았는데 전세 임대로 잔금을 치렀지만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실제 적용시기와 대상 지역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10월말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고 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전 서울 강북, 경기 안양·수원 등에서 공급이 예정됐다.

한신공영이 이달 중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원에 짓는 '꿈의숲한신더휴'(203세대 중 일반분양 117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같은 달 현대건설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10번지 일대에 '힐스테이트 비산 파크뷰'(303세대)를 선보인다.

경기 수원에서는 다음달 코오롱글로벌이 권선구 곡반정동 116-2번지 일대에서 '수원 하늘채더퍼스트'(3236세대 중 일반 651세대)를, 포스코건설은 장안구 조원동 장안 111-4구역을 재개발하는 '광교산더샵퍼스트파크'(666세대 중 일반 475세대)를 각각 공급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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