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뚫을까.. 4분기 8만6000가구 공급

김창성 기자 2019. 10.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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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분기(10~12월) 전국에서 8만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해 보다 2배가량 많은 공급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돼 시장에 어떤 양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급 예정 물량 중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못한 약 9만가구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월별 계획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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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올 4분기(10~12월) 전국에서 8만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해 보다 2배가량 많은 공급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돼 시장에 어떤 양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 중 전국에서 전년(4만4007가구)보다 약 2배(1.98배) 많은 수준인 총 8만6962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분양물량이 쏟아졌던 2015년, 2016년 등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최근 3년 중엔 가장 많은 수치다.

월별로는 10월이 3만5535가구로 가장 많고 12월이 가장 적은 1만9000여가구가 계획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53.1%인 4만6182가구가 계획됐고 31% 가량이 지방광역시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월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안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장상황을 감안해 구체적인 적용시기 및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을 하고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은 시행령 시행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사업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배제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상한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한숨을 돌렸던 건설사들은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 된 만큼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4분기 분양시장 물량물량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급 예정 물량 중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못한 약 9만가구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월별 계획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9~10월 초 사이 있던 연휴가 10월 중순 이후로는 없는 만큼 막바지에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도 높다”며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청약규제지역 정비사업들은 상한제 시행 이전 분양 목표가 더욱 확실해진 만큼 연내 분양소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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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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