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숙·교산·계양·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3기 신도시 본궤도

김용운 2019. 10.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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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2곳(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5월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나머지 3기 신도시는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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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2021년부터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예정
총 12만2000가구 규모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 위치도(사진=국토부)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2곳(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착공과 입주자 모집 등에 나설 예정이다. 면적은 2273만㎡(여의도 면적 8배)로 총 12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5월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나머지 3기 신도시는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크게 3가지 목표에 맞추어 건설을 추진한다. △ 전체 면적의 3분의1 정도를 공원ㆍ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3분의1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 등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는 녹지 면적을 30% 수준으로 확보했으며 환경부와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했으며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재 혜택과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한다.

아울러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 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해 추가 교통대책을수립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원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공청회 등에서 나온 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지구지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4만가구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성남신촌, 의왕청계 등 6곳 1만8000가구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내년부터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9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천 역곡(5500가구), 성남 낙생(3000가구), 안양 매곡(900가구) 등 3곳에 1만 가구는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에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가구는 재해영향성검토 등의절차를 진행 중으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 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에는 약 4만 가구(서울시 3만2400가구, LH 7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체화하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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