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아닌 '적용시점 변경'

김노향 기자 2019. 10. 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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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보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국토부의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6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이 핵심이나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자체가 미뤄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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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보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국토부의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6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힌 당시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 논란이 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단지 ‘래미안 라클래시’ 등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일정을 앞당겼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와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지만 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이 핵심이나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자체가 미뤄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국회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아예 제외하느냐"고 묻는 질문이 쇄도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관련내용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고 누더기정책이 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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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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