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피해도 HUG 통제.."둔촌주공 분양가 3천만원대 전망"[한숨 돌린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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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단지 중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조합원 이주가 마무리됐거나, 기존 주택 철거를 시작한 단지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송파구 잠실진주, 미성·크로바, 서초구 우성1차, 신반포3차·경남, 동작구 흑석3구역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들은 최대한 속도를 끌어내 내년 4월까지 분양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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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유예 가능해진 단지들
"내년 4월내에 분양" 속도전
서울 재건축단지 중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조합원 이주가 마무리됐거나, 기존 주택 철거를 시작한 단지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송파구 잠실진주, 미성·크로바, 서초구 우성1차, 신반포3차·경남, 동작구 흑석3구역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들은 최대한 속도를 끌어내 내년 4월까지 분양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6개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를 신청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서울 내 정비사업 절차상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곳으로 총 6만8000가구 수준이다. 이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28개 단지, 3만8000가구가 몰려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단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대단지임에도 아직 이주도 진행하지 못한 일부 단지와 소송 등으로 이주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단지들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어렵다.
■HUG 분양가 통제 여전히 유효
가장 크게 한숨 돌린 곳은 둔촌주공이다. 사실상 이번 정부가 6개월 유예를 준 것은 둔촌주공을 염두에 둔 발표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총 1만2032가구를 계획하고 있는 강남권 매머드급 단지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달래기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둔촌주공 조합 내부에서도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은 크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곳은 현재 철거가 90%가량 진행됐으며 오는 11월 착공신고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착공신고를 하고 관리처분 총회를 열면 연내 분양이나 늦어도 내년 1월엔 분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많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는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통제는 여전히 유효해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높게 받긴 힘들 전망이다. 둔촌역 인근 공인중개소는 "3.3㎡당 2600만원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당초 하한선으로 생각했던 일반분양가 3.3㎡당 약 3500만원은 힘들더라도 3000만원 전후로는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철거가 마무리된 상황이라 연내 분양도 가능하다. 이곳 역시 결국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예기간 6개월 내 승부수
철거에 들어간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2차 석면조사가 진행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의 반발이나 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둔촌주공처럼 사업이 연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까지 일정이 빠듯하다.
개포 1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조합에서는 어떻게든 4월 전에 착공신고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것"이라면서 "다만 1단지나 4단지의 경우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아 둔촌주공만큼의 부담은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역시 분상제를 피하긴 힘들 전망이다. 조합원 간 소송이 걸려 있어 당초 이달부터 계획돼 있던 이주도 중단된 상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소급적용 논란이 있었던 만큼 나중에 재건축조합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에서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면서 "다만 6개월 내에 분양하기 어려운 단지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은 일 수 있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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